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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중구 공고• 2020년 7월 22일
제2752호 78-6 2020. 7. 22.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20-543호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3. 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4-119 (2014.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5-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예정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사업의 종류·명칭 및 시행기간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사업의 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54개월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ㅇ 성명 : 주식회사 연합와이앤제이
-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9길 14
- 3. 공람요지
- 가. 시행 면적 : 3,210.50㎡
- 나. 사업 위치 : 서울시 중구 산림동 190-3 일대
- 다. 건축 계획 : 지하8층/지상20층, 연면적 34,494.20㎡, 도시형주택/생활형숙박 등
- 라. 정비기반시설 : 도로 232.40㎡, 공원 483.90㎡
- 4. 공람장소 : 중구청 도심재생과 (☎02-3396-5754)
- 5. 공람기간 : 2020. 7. 22. ~ 2020. 8. 5.(14일간)
- 6. 관계도서 : 세운5-1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을 위한 관계도서를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 하고 있으니, 내방하시어 공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 또는 이메일(a205@junggu.se oul.kr)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람도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계법령의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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