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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5-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중구 고시• 2021년 1월 20일
제2803호 131-13 2021. 1. 20.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8호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 업 시 행 계 획 변 경 인 가 고 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03.19.) 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2014.0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 020-120호(2020.09.16.)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1. 사 업 명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2. 위치및면적 : 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대 3,210.5㎡
- 3. 사업시행자
- - 명 칭 : 세운5구역PFV주식회사 대표 염동원
-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14층(여의도동 세우빌딩)
-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9길 14
- 4. 시행 기 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4개월
-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0년 9월 16일
- 6. 변경사유 및 내용
- - 변경내용 : 사업시행자 변경[㈜연합와이앤제이→세운5구역PFV㈜] 및 자치규약 변경
- - 변경사유 : 원활한 사업시행
- 7. 관 계 도 서 :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54)에 비치
2021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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