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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중구 고시2024년 6월 19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pdf
제3101호 57-17 2024. 6. 19.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38호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7 호(2009.0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2014.03.27.) 및 제2023-471호(20 23.10.2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고, 세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120호 (2020.09.16.)로 사업시 행계획인가(5-1구역), 세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72호(2021.06.02.)로 사업시행계획인가(5-3구역)된 세 운재정비촉진지구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 변경인가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 2024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정비사업의 명칭 및 종류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대 / 7,672.4㎡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성 명 : 세운5구역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대표 권욱선 -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14층(여의도동, 세우빌딩) -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68개월 - 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24.06.14.(금)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 7.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층 수 (지상/지하)|연 면 적 (㎡)|건 폐 율 (%)|용 적 률 (%)|높 이 (m)|용 도 6,424.6|37 / 8|134,218.59|49.28|1,503.65|169.8|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667.4|17 / 3|6,444.42|55.06|796.61|78.9|공장, 업무시설 (공공임대산업시설) - 17 - 제3101호 57-18 2024. 6. 19. - 8.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구 분|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측량값 기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 | 종 류|규모(㎡)|종 류|규모(㎡)|시 행 자|부담자 및 부담내용 정비기반 시 설 도로 831.9 도로(중로 3-2)|91.3|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시행자 부담설치 후 무상귀속 | |도로(중로 3-1)|248.2| | | |공공공지 240.9 합 계|-|831.9|-|580.4|-|- - 9. 관계도서 : 중구청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02-3396-5732)에 비치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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