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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세운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공람 공고
서울시 중구 공고• 2023년 9월 27일
제3028호 35-11 2023. 9. 27.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878호
#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세운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공람 공고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제2009-107호(2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2014.0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120호(2020.09.16.)로 사업시행계획인가(5-1구역),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72호(2021.06.02.)로 사업시행계획인가 (5-3구역)된 세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세운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변경(안)을 주민공람(2023. 04.19~2023.05.02.)하였으나 2023년 제7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2023.09.05.) 등을 반영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재공람합니다.
- 2.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지구명
위치
면적(㎡)| |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세운재정비촉진지구|종로구 종로3가동 175-4번지 일대|439,356.4|-|439,356.4|-
- 2. 촉진구역별 사업계획
가. 촉진구역 결정조서(세운 5구역) : 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사업의 종류
비고
기정|세운 5-1구역|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3,210.5|도시환경 정비사업|-
세운 5-2구역|중구 주교동 145-6번지 일원|2,940.5| |
세운 5-3구역|중구 산림동 141번지 일원|3,653.9| |
변경|세운 5-1·3구역|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7,672.4|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5-1, 5-3구역 통합 및 5-2구역 잔여지 편입
존치관리구역|중구 산림동 82-3번지 일원|1,473.5|-|상생지식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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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8호 35-12 2023. 9. 27.
- ■ 변경사유
- - 5-1ㆍ3구역 : 고밀ㆍ복합개발 및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적정 규모 단위로 구역 통합 및 정비
- - 5-2구역 :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라 존치관리구역 전환
3. 정비계획 (세운5-1ㆍ3구역)
-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명칭|면적(㎡)| | |비율(%)|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합계| |6,864.5|증) 807.9|7,672.4|100.0|5-2구역 잔여부지 편입
계획 기반 시설|소계|1,567.1|감) 986.7|580.4|7.6|-
도로|385.0|감) 45.5|339.5|4.5|-
경관녹지|1,182.1|감) 1,182.1|-|-|-
공공공지|-|증) 240.9|240.9|3.1|-
택지 (획지)|소계|5,297.4|증) 1,794.6|7,092.0|92.4|-
획지1|2,494.2|증) 3,930.4|6,424.6|83.7|사업대지
획지2|2,803.2|감) 2,135.8|667.4|8.7|공공기여
- 나. 용도지역ㆍ지구 결정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 : 변경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7,672.4|-|7,672.4|100.0|-
일반상업지역|7,672.4|감)6,424.6|1,247.8|16.3|-
중심상업지역|-|증)6,424.6|6,424.6|83.7|-
- ■ 변경사유 : 도심부 녹지공간 확보 및 거점 육성 등 전략적 개발 유도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 : 변경없음
(1) 방화지구 결정조서 (사업시행계획인가시 폐지)
구분|지구명|위치|내용|면적(㎡)|최초 결정일|비고
기정|방화지구|세종로~청계천~동대문간|방화지구(노선)|42,609.0 (923.4)|건교부고시 727호(63.12.13)|청계천
※ ( )는 구역 내 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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