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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중구 고시• 2022년 11월 16일
제2963호 37-10 2022. 11. 16.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108호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 (2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19호(2014.0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136호(2021.11.24.)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0구역 도 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미통지하여 재공람공고를 이행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합 니다.
## 2022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정비사업의 명칭 및 종류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272-5번지 일대 / 4,379.7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성 명 : 더센터시티제이차(주) 대표 박래영
-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12층(삼성동, 파르나스타워)
-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54개월
-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1. 11. 24.
- 6. 변경내용 및 사유
- - 변경내용 : 사업시행자 변경[더센터시티제이차(주) 대표 박래영 → 더센터시티제삼차(주) 대표 박래영]
- - 변경사유 : 원활한 사업시행
- 7. 관계도서 :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54)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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