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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중구 공고2022년 6월 22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df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2-455호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 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19호(2014.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136호(2021.11.24.)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 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 2. 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 장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람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람요지 ○ 사업개요 - - 사업명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 위 치: 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272-5번지 일원 - - 면 적: 4,379.70㎡ -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더센터시티제이차주식회사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12층 (삼성동, 파르나스 타워) - - 사업기간: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54개월 - - 건축계획: 지하9층/지상18층, 연면적 50,882.45㎡, 업무시설 - 21 - - 나. 변경사항: 사업시행자 변경(더센터시티제이차주식회사 → 더센터시티제삼차주식회사) - 다. 공람개요 - 1) 공람기간: 2022. 6. 22. ~ 2022. 7. 6. (14일간) - 2) 공람장소: 중구청 도심재생과(☎ 02-3396-5757) - 3) 관계서류: 공람장소에 비치 - 라. 기타사항: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본 공고내용을 개별통지하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아울러, 공람서류는 사업시행계획변경인 가를 위한 관계 서류이며,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계 법령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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