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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서대문 1·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공람·공고

서울시 중구 공고2023년 8월 9일
서울역-서대문 1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공람공고.pdf
제3016호 33-9 2023. 8. 9 -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구분|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층수 (층)|높이 (m)|용도 기존 증축 합계|20,016.2|11,530.17|57.60|82,856.46 58,365.21 141,221.67|524.35|지상23/지하2 지상20/지하6 -|71.35m 85.37m -|숙박시설 - 2)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 가) 분양대상자 및 분양면적 분양대상자| |분양예정의 대지 및 건물| | |비 고 성 명|주 소|토지(㎡)|건물(㎡)|용 도| ㈜씨디엘호텔코리아|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50 (남대문로5가)|8,272.45|58,365.21|숙박시설|기존 건물 및 대지 미포함 - 나) 보류지 및 체비지 시설의 명세 : 해당없음 - 3)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 가)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서 (행정청에 무상귀속) 연번|지번|지 목|면 적(㎡)| | | |소 유 자| |비고 | |공부상 지적|편 입| | | | | | | |계|도로|공원|성 명|주 소| 1|남대문로5가 627|대|100.8|100.8|13.7|87.1|㈜씨디엘호텔코리아|서울시 중구 소월로 50| 2|남대문로5가 628|대|128.9|128.9|14.8|114.1|〃|〃| 3|남대문로5가 629|대|96.6|96.6|52.1|44.5|〃|〃| 4|남대문로5가 630|대|8.2|8.2|4.1|4.1|〃|〃| 계(4필지) 관리청으로 무상귀속| | |334.5|334.5|84.7|249.8| | | - 나)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 해당 없음 - 바.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 해당없음 - 사. 관리처분계획 폐지의 사유 및 내용 현 소유자가 재개발사업 시행 추진 예정으로 기존 관리처분계획 폐지 - 아.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심정비과(☎02-3396-5774) - 9 - 제3016호 33-10 2023. 8. 9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729호 # 서울역-서대문 1·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공람·공고 - 1.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09.06.)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53호(2004.02.20.)로 정비구역 변경지정(1·2구역 통합),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17호(2010.04.01.)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2호 (2021.02.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3호(2021.02.04.)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된 서울역-서대문 1·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제1지구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립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람공고하고 관련 도서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 2.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공람장소(중구청 도심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Ⅰ. 서울역-서대문 1‧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변경) -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조서 : 변경 없음 구분|구역명|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기정|서울역-서대문 1·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순화동 195-1일대 및 의주로1가 1일대|80,752.4|-|80,752.4|- - 2. 지구 지정(변경)조서 구분|구역명|지구명|위치|사업시행지구 면적(㎡)|사업계획내역(㎡)| |최초 결정일|비고 | | | |획지면적|공공시설 부담면적| | 기정 변경|서울역-서대문 1·2구역 서울역-서대문 1·2구역|제1지구 제1지구|순화동 7번지 일대 순화동 7번지 일대|17,274.0 17,273.4|16,316.6 16,316.0|957.4 957.4|건설부고시 제368호 (‘73.9.6) 건설부고시 제368호 (‘73.9.6)|-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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