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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중구 고시• 2025년 7월 16일
제3208호 38-5 2025. 7. 16.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64호
#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 1.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09.06.)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건설부고시 제429호(1978.12.29.)로 정비구역 변경 (구역세분조정)지정, 서울특별시공고 제293호(1985.05.13.)로 사업완료(1지구)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53호 (2004.02.20.)로 정비구역 변경지정(1·2구역통합),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17호(2010.04.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2호(2021.02.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3호(2021.02.0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3호(2024.02. 01.)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4-40호(2024.06.21.),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5-47호(20 25.05.21.)로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된 서울역-서대문 1·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에 도시정비형 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고시합니다.
- 가. 정비사업의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2) 사업의 명칭 :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나.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 1)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7번지 일대
- 2) 면 적 : 17,273.4㎡[정비기반시설 (도로, 969.1㎡)]
-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삼성생명보험(주) 대표 홍원학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
-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70개월
- 마.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25.07.16.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 사.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2025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5 -
제3208호 38-6 2025. 7. 16.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수 (지상/지하)
주용도
비고
7,400.00|249,179.91|45.39|1,033.74|194.9|38/8|업무|
- 아.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종류
관리청
규 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역
도로|중구|969.1|삼성생명보험(주)|사업시행자 조성 후 무상귀속
계| |969.1| |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1)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의제 처리 사항
- ○ 사업명칭 :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계획도로[중(집)로 1-201 외 1개소]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8 (순화동 7번지)
- ○ 사업면적 : 969.1㎡
- ○ 사업시행자 : 삼성생명보험(주) 대표 홍원학
- 자.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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