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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서대문 1·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중구 공고2025년 4월 23일
서울역-서대문 1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df
제3184호 41-41 2025. 4. 23.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423호 # 서울역-서대문 1‧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1.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09.06.)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건설부고시 제429호(1978.12.29.)로 정비구역 변경 (구역세분조정)지정, 서울특별시공고 제293호(1985.05.13.)로 사업완료(1지구)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53호(2004.02.20.)로 정비구역 변경지정(1·2구역통합),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17호(2010.04.01.), 서울특 별시 고시 제2021-72호(2021.02.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3호(202 1.02.0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 4-63 호(2024.02.01.)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4-40호(2024.06.21.)로 정비계획 경 미한변경 결정된 서울역-서대문 1·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 2. 사업시행자로부터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에 따른 관계서류 공람과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 가. 공람 요지 - 1) 정비사업의 명칭 - 사업의 명칭 :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2)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7번지 일대 - - 면적 : 17,273.4㎡ [정비기반시설 : 969.1㎡]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성 명 :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 홍원학 -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 -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일로부터 70개월 - 5) 건축계획 : - 지상38층/지하8층, 연면적 249,884.97㎡, 업무/판매/문화 및 집회시설 - 나. 공람기간 : 2025.04.23.(수) ~ 2025.05.07.(수) (14일간) - 다. 공람장소 : 중구청 도심정비과(☎02-3396-5774) - 라. 관계서류 : 공람장소에 비치 ## 2025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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