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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공람‧공고
서울시 중구 공고• 2024년 3월 25일
제3076호 발 행 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2024. 3. 25. 편 집 인 : 홍 보 담 당 관 유 진 영
전화: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람|기관의장
구 보
◉ 공 고 제2024-346호 :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공람‧공고 ·················································· 2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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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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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6호 16-2 2024. 3. 25.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346호
#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공람‧공고
- 1. 건설부고시 제123호(1977.06.29.)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25호(1978.12.29.)로 정비계획이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326호(1982.08.1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1984.08.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55호(2012.06.14.)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결정된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정비 계획 변경 결정(안)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3조 규정에 따라 공람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중구청 도심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2.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공람장소(중구청 도심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 |비 고
|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중구 남창동, 남대문로3가, 회현동1가, 충무로1가 일부|68,852.5|-|68,852.5|건설부고시 제123호(‘77.6.29)
- 2. 지구 지정 조서 : 변경
구분|지구명|위 치|사업시행지구 면적(㎡)|사업계획(㎡)| |비 고
| | |획지면적|공공시설부담면적|
기정|1지구|남창동 51-1번지 일대|4,607.0|4,607.0|207.3 (구역외부담)|완료
기정|2지구|남창동 52-3번지 일대|1,795.9|1,562.3|233.6|완료
기정 변경|3지구 3지구|남창동 60-12번지 일대 남창동 60-12번지 일대|5,767.6
6,174.6
4,869.4 6,174.6|898.2 개별지구의 시행인가시 결정|미시행 미시행
기정|7-1지구|남창동 9-1번지|2,194.6|1,713.9|480.7|시행중
기정|7-2,9-2지구|회현동1가 210번지|4453.4|3,696.4|757.0|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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