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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고시

서울시 중구 고시2025년 6월 13일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고시.pdf
제3200호 발 행 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2025. 6. 13. 편 집 인 : 홍 보 담 당 관 유 진 영 전화: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람|기관의장 구 보 ◉ 고 시 제2025-53호 :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고시 ······················································· 2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 | | | | | | 제3200호 3-2 2025. 6. 13.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53호 #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고시 건설부고시 제123호(1977.06.29.)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25호(1978.12.29.)로 정비계획이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326호(1982.08.1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1984.08.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55호(2012.06.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76호(2024.08.01.)에 따라 정비구역 결정(변경)된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처리하고,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Ⅰ. 결정(변경) 사유 □ 명동관광특구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내 특별가로구역 기존건축물의 경우 주변 경관 등을 저해하지 않고 바닥 면적의 증가가 없는 범위에서 건축한계선 적용 완화를 위해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하고자 함 - Ⅱ.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 □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시행지침(변경) : 붙임참조 - Ⅲ.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02-3396-5773)에 관계 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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