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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중구 고시• 2022년 6월 23일
제2933호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2022. 6.23. 편집인 : 홍 보 전 산 과 장 김 영 혜
전화:3396-4951
(http://www.junggu.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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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보
◉ 고 시
제2022-53호 :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 2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1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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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3호 4-2 2022. 6. 23.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53호
#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 1. 건설부고시 제123호(1977.06.29.)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70호(2021.10.14.)로 정비계획 결 정(변경)된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따 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 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중구청 도심재생과(☎3396-5775)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2022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가. 정비사업의 명칭 및 종류 :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9-1번지 일대
- ○ 면 적 : 2,194.6㎡ (대지 1,713.9㎡, 정비기반시설 480.7㎡)
-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성 명 : 남대문칠일피에프브이㈜ 대표이사 최충호
-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3(남창동)
-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8개월
- 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2. 6. 22.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 사.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연면적(㎡)|층수(지상/지하)|높이(m)|주용도|비고
1,713.9|59.61|995.99|26,868.38|20/8|69.93|공공주택 (도시형생활주택)|
- 아.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도시형생활주택 267세대 (분양 207세대, 임대 60세대)
- 자.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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