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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중구 고시• 2024년 2월 21일
제3064호 12-3 2024. 2. 21.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179호
# 광희동1가 303-1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재공람ㆍ공고
- 1. 203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 부문의 토지이용계획 상 한양도성 도심부 도시 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대상지의 효율적 토지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710호(2023.08.02.)로 주민 공람·공고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2023년 제20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2023.12.20.)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람·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중구청 도심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2.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공람장소(중구청 도심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1. 정비구역 지정조서 : 신설
구 분|구역명|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신설|광희동1가 303-1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중구 광희동1가 303-1번지 일원|-|증) 12,096.9|12,096.9|-
■ 지정사유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지정내용
지정사유
신설|광희동1가 303-1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중구 광희동1가 303-1번지 일원|Ÿ 구역 신설|Ÿ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된 구역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상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노후화된 지역 개발을 통해 지역 중심성 강화 및 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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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4호 12-4 2024. 2. 21.
2. 추정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신설
추정 지분율|•추정지분율 산정방식 · 분양대상자투자금액(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평가액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차액 +
비용부담액) ÷ 총사업비(분양예정의 대지평가액 +신축건축물시설평가액) ·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차액(총 대지평가차액)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액 - 대지조성비 - 총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평가액 · 개별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차액(각 토지등소유자별)
총 대지평가차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평가액 비율 · 비용부담액(사업시행자 부담 원칙)
대지조성비 + 신축건축물비(신축건축물시설평가액)
추정 지분율|[단위: 천원]
•추정지분율 : 100% · 분양대상자투자금액 ÷ 총사업비
= (310,885,149 + 96,555,988 + 812,460,636) ÷ 1,219,901,773 = 100% = 1 · 총 사업비(종후 평가금액 추산액) : 1,219,901,773
분양예정의 대지평가액 : 409,059,406
신축건물시설 평가액 : 810,842,367 · 대지조성비 : 1,618,269 · 총 종전 토지 및 건축물 평가액 : 310,885,149 · 총 대지평가차액 : 409,059,406 1,618,269 310,885,149 = 96,555,988 · 비용부담액 : 1,618,269 + 810,842,367 = 812,460,636
•추정지분율 관련 ·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종전자산 추산액)은 약식 감정평가한 감정평가 금액 · 총사업비(종후 평가금액 추산액)는, 향후 관리처분계획을 의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종후평가)’이 나와야 확정할 수 있지만, 분담금을 추산하기 위하여, 정비사업비(추산액)를 기준으로 작성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권리가액 상당액) · 임의 산정 (A)의 종전 토지등소유자의 종전 자산(토지 또는 건축물) : 500,000(가정) · (A)의 개별 종전토지 또는 건물 평가액 비율 = 500,000 ÷ 310,885,149 ≒ 0.161% · (A)의 개별 대지평가차액 = 96,555,988 × 0.161% ≒ 155,455 · (A)의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권리가액 상당액) = 500,000+155,455=655,455 · (A)의 지분율 = 655,455 ÷ 1,219,901,773 ≒ 0.054%
추정분담금 산출|•추정분담금(개략적인 개별 분담금) 산출방식 · 개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 · 토지등소유자가 분양받는 물건에 비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가액 상당액이 높을 경우
개별 분담금인 청산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사업시행자 지급), 그 반대인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청산금을 지급(사업시행자 징수)
•(A)의 종전토지 또는 건물 평가액 5억원 가정에 따른 개략적인 개별 분담금(예시)
구분| |토지등소유자 분양가(추산액) (3.3㎡당, 천원)|토지등소유자 분양가 (추산액, 천원)|개별 분양대상자 투자금액(권리가액 상당액, 천원)|개별 분담금 (천원)|비고
업무시설|전용 33㎡|77,410|774,100|655,455|118,645|지급
근린생활 시설|지상1층 (전용 33㎡)|77,816|778,160|655,455|122,705|지급
지하1층 (전용 33㎡)|38,908|389,080|655,455|- 266,375|수령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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