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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중구 공고• 2024년 1월 31일
제3060호 3-3 2024. 1. 31.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103호
#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건설부고시 제123호(1977.09.21.)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70호(2021.10.14.)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53호(2022.06.23.)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의견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 2024년 1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사업개요
-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9-1번지 일대 / 2,194.6㎡
- 다.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 성 명 : 남대문칠일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대표자 최충호)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63(남창동)
-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일로부터 48개월
- 2. 공람개요
- 가. 공고기간 : 2024.01.31. ~ 2024.02.14.(14일간)
- 나. 공람장소 : 중구청 도심정비과(☎02-3396-5773)
- 다. 주요 변경내용 : 사업시행자 변경
- - 기존 : 남대문칠일피에프브이 주식회사 (대표자 최충호)
- - 변경 : 신한정상화제1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대표자 신한자산운용 주식회사)
- 라. 공고방법 : 구보게재
- 마. 관계서류 : 공람장소에 비치
-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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