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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구역 및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ㆍ공고

서울시 중구 공고2024년 10월 16일
남대문구역 및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ㆍ공고.pdf
제3132호 38-15 2024. 10. 16. - 마. 사업시행인가일 - 세운3-8구역 : 2021.11.16. / 세운3-9구역 : 2021.04.02. /세운3-10구역 : 2022.11.16. - 바. 사업시행계획 변경내용 구분|변경 전| | |변경 후 3-8구역|3-9구역|3-10구역|세운 3-8,9,10구역 사업명칭|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 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세운재정비촉진지구 3-9 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 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9, 10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가 227번지 일대 (3,9 12.80㎡)|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가 240-1번지 일대(4, 179.10㎡)|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272-5번지 일대(4,379. 70㎡)|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27번지 일대(12,496.90 ㎡) 사업시행자 변경|더센터시티제삼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래영|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승수|더센터시티제삼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래영|디블록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래영 외 1인 사업시행자 주된 주소 변경|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12층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 워)|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12층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12층(삼성 동, 파르나스타워) 사업기간 변경|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 터 54개월|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 터 72개월|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 터 54개월|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일로부터 84개월 건축계획|지하 8층/ 지상26층, 연면적 45,487.59㎡|지하 9층/ 지상26층, 연면적 46,323.59㎡|지하 9층/ 지상18층, 연면적 50,882.45㎡|지하 9층/ 지상 39층 연면적 225,623.19㎡ ※ 기타 변경사항 : 별첨 구비서류 참고 4. 관계도서 : 세운 3-8,9,10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을 위한 관계 도서를 중구청 도심 정비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내방하시어 공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 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람도서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계법령과의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5 - 제3132호 38-16 2024. 10. 16.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988호 # 남대문구역 및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ㆍ공고 - 1. 건설부고시 제123호(1977.06.29.)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25호(1978.12.29.)로 정비 계획이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411호(1982.10.13.)로 재개발사업시행 및 서울특별시공고 제662호(198 5.11.08.)로 재개발사업 완료,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70호(2021.10.14.)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 특별시중구고시 제2021-125호(2021.10.27.)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 024-376호(2024.08.01.)로 정비구역 지정(변경)(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신설 포함) 된 우리 구 남대문로4가 20-10번지 일대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남창동 9-1번지 일대 남대 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7-1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3조 규정에 따라 공람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중구청 도심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보입니다. - 2.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공람장소(중구청 도심정비 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 1. 정비구역 지정조서 : 변경없음 - 2. 지구 지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남대문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중구 남대문로4가 20-10번지 일대|73,835.5|-|73,835.5|건고 제123호 (`77.06.29.) 구 분 구역명 지구명 위 치 시행면적 (㎡) 구분(㎡)| |비고 | | | |획지면적(㎡) 정비기반시설 (㎡) 기정|남대문|7-1지구|중구 남창동 9-1번지 일대|2,194.6|1,713.9|480.7|일반정비 (시행중) ※ 남대문 7-1지구 포함 변경사항 없음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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