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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중구 고시• 2026년 5월 27일
제3278호 13-12 2026. 5. 27.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6-20호
#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70호(2021.10.14.)로 정비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53호(2022. 06.23.)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13호(2024.02.21.)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 특별시고시 제2025-106호(2025.02.27.)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
-81호(2025.09.24.)로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94호(2025.11.21.) 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2026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〇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9-1번지 일대
〇 면 적 : 2,194.6㎡[대지 : 1,713.9㎡, 정비기반시설(도로) 480.7㎡]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〇 성 명 : 신한정상화제1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대표 신한자산운용㈜
〇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96, 23층,24층,25층,26층(여의도동, 티피타워)
-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26.5.27.
-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층 수 (층)|높이 (m)|용 도
2,194.6|984.32|57.43|28,137.67|1,162.98|지상29층 / 지하7층|109. 0|공동주택.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근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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