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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재공람·공고
서울시 중구 공고• 2024년 6월 19일
[별지 제21호서식〕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
구 분|연 번|권 리 의 소 재 지|토 지| | | | | | |건 축 물| | | | |소유권이외의 권리| | |비 고
| |지 목|면 적(㎡)| |이 용 상 황|용도 지역 또는 지구|소 유 자| |용도 / 구조|동수 / 층수|연면적|소 유 자| |권리의 종 류|권 리 자| |
| | |공부상|편입| | |성 명|주 소| | | |성 명|주 소| |성명|주소|
계| | |2,221.3 0|2,191.3 0| | | | | | |17,374. 37| | | | | |
수 용 / 사 용|1|을지로1 가 42번지|대 지|1,936.5 0|1,730.0 0| |일반 상업|㈜무궁화신탁 (이튼센트럴㈜)|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 앤에스타워)|업무시설/ 철골철근|1/12|17,036. 69|㈜무궁화신탁 (이튼센트럴㈜)|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 앤에스타워)| | | |
| | | |206.50| | |서울특별시| | | | |서울특별시| | | | |
2|다동 51-9번 지|대 지|62.80|62.80| |일반 상업|㈜무궁화신탁 (이튼센트럴㈜)|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 앤에스타워)| | | | | | | | |
3|다동 53-8번 지|대 지|222.00|192.00| |일반 상업|㈜무궁화신탁 (이튼센트럴㈜)|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 앤에스타워)|제2종근 생/일반 철골|1/2|337.68|㈜무궁화신탁 (이튼센트럴㈜)|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 앤에스타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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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1호 57-34 2024. 6. 19.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627호
#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재공람‧공고
- 1. 건설부고시 제123호(1977.06.29.)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425호(1978.12.29.)로 정비계획이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326호(1982.08.1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1984.08.13.),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2-155호(2012.06.14.)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결정된 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 하여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3조 규정에 따라 서 울특별기 중구 공고 제2024-346호(2024.03.25.)로 주민 공람·공고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2024년 제7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2024.05.29.)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재작성한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결정 (안)을 아래와 같이 재공람·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중구청 도심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 계인에게 보입니다.
- 2.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공람장소(중구청 도심정비 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 변경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 |비 고
|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중구 남대문로4가 20-10번지 일대|68,852.5|증) 4,983.0|73,835.5|건설부고시 제123호 (‘77.6.29)
■ 정비구역 지정(변경)사유서
구분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남대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남대문 정비구역 면적변경 : 68,852.5㎡ → 73,835.5㎡|◦ 노후된 한국은행 앞 분수광장(신세계백화점 본관 앞)을 향후 정비사업과 연계한 보행편의 및 시민 휴게공간 조성을 위해 정비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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