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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로5구역 제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중구 공고2024년 9월 4일
마포로5구역 제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df
제3122호 7-5 2024. 9. 4. 5. 입찰신청 및 입찰참여 방법 - 가) (주)오토마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 입찰등록 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성명과 주민등록상 주소로 등록하여야 합니다.(단.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임) - 나) 마감기간 내에 입찰신청을 해야 하며 공매보증금은 예정가액의 10/100 이상을 입금하여야 하고(기한 내 미입금시 입찰 참가자격 제외됨), 입금자 명의와 입찰등록자명의는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타인명의 입금 시 입찰 참여자격을 취소함) - 다) 선택차량에 대한 입찰권한은 아래 계좌에 공매보증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납 시 또는 타인명의 입금시 입찰참가자격을 취소함. - ※ 입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302-864648 예금주: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 ※ 계약(낙찰잔금입금)계좌 : 상동 - 라) 유찰된 공매보증금은 이자가산 없이 낙찰자 발표 후 7일 이내(토, 일요일 제외)계좌번호로 환불처리 합니다. ※ 반환 받으실 계좌는 반드시 입금자 계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마) 낙찰된 자의 계약보증금은 공매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 - 바) 국세징수법 제66조(매수인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공매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6. 낙찰자 결정기준 - 가)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액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입찰가액이 최고액인자 - 나) 국세징수법 제66조 및 동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자 - 다) 최고 입찰금액이 2인 이상 동일한 경우, 입찰가의 선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 - 라) 입찰자는 입찰권한이 있는 자로서 2인 이상이어야 유효함(단독입찰불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제19조 규정 적용) - 7. 대금납부기한 :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이내 ※ 낙찰자는 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잔금을 완납하여야 하고 이를 불이행 할 경우에는 매각결정을 취소 후 공매보증금은 체납처분비로 충당됩니다. - 8. 차량인수 및 하자책임 가) 낙찰자는 잔금완납 후, 14일 이내에 명의 이전 후 차량을 인수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 할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합니다. 차량 미인수시 공매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공매보증금외 납부잔금은 반환) - 5 - 제3122호 7-6 2024. 9. 4. - 나) 낙찰자가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친 후 자동차를 인수하면 계약서의 작성 을생략합니다. - 다) 낙찰된 차량의 권리이전에 따른 제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 라) 낙찰된 차량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무상의 하자나 물건의 성능 규제, 규격, 품질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입찰자 본인의 책임 하에 공부 등의 열람, 현물확인 등을 통해 확인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 ※ 중구견인차량보관소 : 서울 중구 손기정로 101 손기정체육공원공영주차장 - ※ 답사시간 : AM 09:00 ~ PM 18:00 (월~금) 공휴일 제외 - 9. 공매중지 ※ 낙찰자가 명의이전 전까지 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비용을 모두 납부하고 권리를 주 장할 경우 낙찰 결과와 관계없이 공매가 취소되며, 자동차는 원 소유주에게 인도함. - 10. 기타사항 - 가) 본 공고상의 내용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 나) 정기검사 기간을 경과한 자동차를 낙찰 받은 경우에는 이전등록 촉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검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과태료 등을 부담하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동차등록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매각차량 중 번호판이 없는 차량은 낙찰자가 영치부서에서 번호판을 직접 수령 하셔야 합니다. - 라) 공개매각에 따른 매각불능 차량에 대하여는 폐차처리 합니다. - 마) 명의 이전 후 1개월이내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을 공단이 임의처분 합니다. - 바) 계약 체결후 소유권 이전은 행정상 며칠이 걸릴 수 있으며, 낙찰자가 이전 등록을 완료하고 자동차등록증(명의 이전 완료분) 및 신분증을 제시해야 자동차를 인수할수 있음. - 사) 기타 이 공고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중구견인차량보관소(☎ 02-2280-8376)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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