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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3-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안)
서울시 중구 공고• 2017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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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6호 49-42 2017. 3. 15.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190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 호(2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4-119 (2014.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예정자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7년 03월 1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세운 3-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안)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세운 3-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2. 공람 ․ 공고 내용
- 가. 사업명칭 : 세운3-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나. 위 치 : 서울시 중구 입정동 175-4번지 일대
- 다. 시행면적 : 4.983.4㎡
- 라. 건축계획 : 지하7층/지상20층, 연면적 47,495.01㎡, 업무시설
- 마. 정비기반시설 : 도로 658.9㎡, 공원 511.1㎡
- 3. 공람기간 : 2017.03.15 ~ 2016.03.29.(14일간)
- 4. 시 행 자
- ㅇ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218호(역삼동, 한신인터벨리24) (☎) 2222-5000
- ㅇ 성 명 : 세운삼구역특수목적(주) 대표 선권수
- 5. 사업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4개월
- 6. 공람장소 : 중구청 도심재생과(☎ 3396-5753)
- 7. 관계도서 : 세운 3-2구역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을 위한 관계도서를 중구청 도심재생 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내방하시어 공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람도서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계법령의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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