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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중구 고시2021년 7월 7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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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4호 6-4 2021. 7. 7.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87호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97호(200 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19호(2014.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 별시 중구 고시 제2017-31호(2017.4.26.)로 사업시행계획인가처리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동법 시행령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3396-5753)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에게 보입니다. ### 2021년 7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나.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175-1 일대 - 다. 정비구역의 면적 : 4,983.4㎡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시 행 자 : 더센터시티제삼차㈜ 대표 박래영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12층 - 마.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1년 7월 7일 - 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1)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용적률 (%) 층 수 (층) 높 이 (m) 용 도 3,813.4|2,242.12|58.8|47,495.01|874.78|지상20 /지하7|69.33|업무시설, 근생시설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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