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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중구 고시2024년 8월 21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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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9호 발 행 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2024. 8. 21. 편 집 인 : 홍 보 담 당 관 유 진 영 전화: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람|기관의장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4-815호 :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2 ◉ 고 시 제2024-52호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 4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 | | | | | | 제3119호 14-2 2024. 8. 21. 자 치 법 규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815호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1. 페지이유 서울 중구 해피메디컬투어리즘 특구의 지정기간(2014년~2020년)이 종료되고, 관내 외국인 환자유치 의료 기관 폐업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제53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 결과 지정 해제(2022. 11. 9.의결)되었으므로 실효성이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보건지소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9길 16, 4층 보건지소과 건강마을팀(무학동, 중구보건소), 문의전화 : 3396-5673, FAX: 3396-8744, 전자우편 : amesde9@ 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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