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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중구 공고2024년 10월 16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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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2호 38-37 2024. 10. 16. - 라. 주요변경내용 : 건축계획 변경 등 - - 기존 : 지상19층/지하7층, 연면적 39,949.03㎡, 업무시설, 판매시설 - - 변경 : 지상19층/지하7층, 연면적 39,579.53㎡,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마. 관계 서류 : 공람장소에 비치 -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7 - 제3132호 38-38 2024. 10. 16.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1007호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 9.3.1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19호(2014.3.27.) 및 제2023-540호(2023.12.7.)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111호(2017.11.28.)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 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에 따른 관계서류 공람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칭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나. 위치및면적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310-2 일대 / 5,801.1㎡ -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성 명 : 우리자산신탁(주) 대표 이종근 -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역삼동, 삼정빌딩) - 라. 사업기간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 - 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7.11.28. - 2. 공람개요 - 가. 공고기간 : 2024.10.16.(수) ~ 2024.10.30.(수)(14일간) - 나. 공람장소 : 중구청 도심정비과(☎02-3396-5752) - 다. 변경내용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 - 라.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 마. 공고방법 : 구보 게재 - 3. 기타사항 -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본 공고내용을 개별통지하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 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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