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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6-3-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시 중구 고시2017년 11월 22일
세운6-3-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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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0호 34-4 2017. 11. 22.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111호 # 세운6-3-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 009-107호(2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19호(2014.3.27.)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내 세운6-3-3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인가 처리하고, 같은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2017년 11월 22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사업의 종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 2. 사업의 명칭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3.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310-2번지 일원/ 5,573.10㎡ - 4. 사업시행자 - - 성명 : 더유니스타제이차(주) 대표이사 박래영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213호(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 5. 정비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변경)일로부터 54개월 - 6. 사업시행인가일 : 2017년 11월 17일 -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 별첨 - 8. 건축계획 대지면적 (㎡)|층수|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m)|용 도|비 고 4,279.50|지하8층/ 지상20층|62,095.36|57.15|908.57|69.33|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 9. 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10. 관계도서 :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53)에 비치 구분|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무상귀속)| | | 종 류|규모(㎡)|종 류|규모(㎡)|시행자|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정비 기반 시설|도로|741.40|녹지|1,293.70|더유니스타제이차(주)|시행자 신설, 기부채납 | | | | | 합계|도로|741.40|녹지|1,293.70|더유니스타제이차(주)|시행자 신설,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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