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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중구 고시2021년 5월 2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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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9호 10-6 2021. 5. 20. ◉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21–69호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3.19.), 제20 14-119호(2014.3.27.) 및 제2019-185호(2019.6.7.)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111호 (2017.11.1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제2021-52호(2021.4.28.)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 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동법 시행령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관 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7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1년 05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정비사업의 명칭 및 종류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310-2 일대 / 5,621.57㎡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시 행 자 : 우리자산신탁(주) 대표 이창하, 이창재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 -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0. 10. 21. - 5.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사항 - -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용적률 (%) 층수 (지상/지하) 용 도 4,327.15|2,297.73|53.10|62,051.51|906.92|20/8|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 -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 급 계 획|공 급 대 상 건축시설(㎡)| | | | |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대 지 면 적 건 축 연면적 대 지 면 적 건 축 연면적 대 지 면 적 건 축 연면적 계|1,404.88|20,146.01|2,488.19|35,680.76|434.08|6,224.74 토지등 소유자|-|-|-|-|434.08|6,224.74 일 반 공 급|1,404.88|20,146.01|2,488.19|35,680.76|-|-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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