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재정비촉진지구 6-2-8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변경) 고시
서울시 중구 고시• 2020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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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8호 6-2 2020. 11. 11.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146호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2-8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7호(2 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2014.3.27.)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109호(2015. 12. 23.)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90호(2 018. 8. 29.)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제6-2-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 하고,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1. 사업의 종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2. 사업의 명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2-8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3. 위치 및 면적: 중구 인현동 1가 136-20호 일대, 1,534.1㎡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 명 칭: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대표이사 이창희)
- -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 6,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18년 8월 22일
- 7.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2020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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