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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풍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전고시

서울시 중랑구 고시2007년 8월 8일
정풍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 2007 - 01호 정풍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전고시 1. 서울특별시중랑구 고시 제 2003 - 44호( 2003. 6. 30.)로 사업계획 승인되었으며, 2007. 7. 23. 준공인가 공고된 정풍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분양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이전고시와 관련된 서류는 정풍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택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가. 사업 명칭 : 정풍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나. 사업구역 및 면적 :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453번지(4,623.10㎡) (구번지: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285-14외 7필지) 다. 시행자 : 가 정풍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조남교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285-8호) 나. 청광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허 숭 라. 준공인가 : 2007년 7월 23일 마. 이전처분내역 1)대지 : 아파트 4623.10㎡ 2)건축시설의 종류별 규모별 내역 공동주택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15층 아파트2개동 109세대 연면적 14,027.69㎡ 3) 대지 또는 건축시설별 분양대상 권리자수 : 55명 4) 이전설정되는 소유권이외의 종류 및 건수 : 근저당 54건 2007. 8. 7. 정풍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조 남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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