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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동정풍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전고시
서울시 중랑구 고시• 2008년 10월 6일
묵동정풍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 2008-01호
묵동정풍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전고시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 2006-1호 (2006.12.18)로 사업계획승인되었으며, 2008년 09월 29일 준공인가 공고된 묵동정풍연립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이전고시와 관련된 서류는 묵동정풍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택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가. 사업명칭 : 묵동 정풍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
나. 사업구역 및 면적 : 서울시 중랑구 묵2동 391 [3,119.00㎡]
(구번? : 서울시 중랑구 묵2동 245-80)
다. 시행자 : ㄱ. 묵동 정풍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 응 준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245-80
ㄴ. 효산건설(주) (시공사) 대표이사 민 병 록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3가 175-1
라. 준공인가 : 2008년 9월 29일
마. 이전처분 내역
1) 대지 : 연립 1,526.80㎡
2) 건축시설의 종류별 규모별 내역
공동주택 : 아파트 지하 1층 ~ 지상 10층, 아파트 1개동 31세대
연 면 적 : 3,119.00㎡
3) 대지 또는 건축시설별 분양대상 권리자수 : 11명
4) 이전 설정되는 소유권이외의 종류 및 건수 : 근저당 20건
2008. 10. 02.
묵동정풍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이 응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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