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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8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시 중랑구 고시2008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중랑구고시 제 2008 - 55호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2. 2.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정비사업의 종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명칭 : 상봉8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73-10번지 일대 나. 구역면적 : 25,338.4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주)엠코 대표이사 김 창 희 나.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1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2008. 12. ~ 2012. 12. 5. 사업시행인가일 : 2008. 12. 02. 6.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가. 대지면적 : 18,132.00㎡ 나. 건 폐 율 : 57.70% 다. 용 적 률 : 597.06% 라. 높 이 : 182.8m(최고높이) 마. 용 도 : 공동주택,판매시설,업무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7.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지하7층/지상 43~48층 3개동 497세대 8.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도로(5,216.3㎡),광장(1,990.1㎡),문화시설(2,998㎡) 9. 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사항 -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10. 설계도서 : 생략 [중랑구청 도시개발과 ☏(02)490-3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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