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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연립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전고시
서울시 중랑구 고시• 2009년 4월 8일
우성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 200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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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50호(2003.07.11)로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09. 02. 13. 준공 인가 고시된 우성연립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 아 래 --
1. 사업의 명칭 : 우성연립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사업 구역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2동 1532번지[면적 : 1,261.30㎡]
(구번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2동 181-128번지)
3.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2동 181-128번지
2) 성명 : 우성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오 창 수
4. 준공인가 일 : 2009. 02. 13.
5. 이전 내역
1) 대지 및 용도별 면적 : 1,261.30㎡
가) 택지 : 1,261.30㎡(공동주택)
2) 건축 시설의 종류 및 규모별 내역
가) 주택(아파트) : 지하 1층, 지상 10층, 아파트 1개동 29세대
연 면 적 : 3,189.32㎡
3) 대지 또는 건축시설별 분양대상 권리자수 : 29명
(조합원 15명, 일반분양 14명)
4) 이전 설정되는 소유권이외의 종류 및 건수 : 근저당 14건
2009. 04. 07.
우성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오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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