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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한양연립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전고시
서울시 중랑구 고시• 2009년 3월 27일
유한․한양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 2009-01호
유한・한양연립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전고시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50호(2003.06.30)로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09. 03. 19. 준공 인가 고시된 유한・한양연립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 합니다.
-- 아 래 --
1. 사업의 명칭 : 묵동 유한, 한양연립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사업 구역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2동 392번지 [면적 : 6,134.7 ㎡]
(구번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2동 236-1 외 34필지)
3.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묵동 236-4번지
2) 성명 : 유한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안 동 준
한양연립재건축주택조합 조합장 송 금 남
4. 준공인가 일 : 2009. 03. 19.
5. 이전 내역
1) 대지 및 용도별 면적 : 6,134.7 ㎡
가) 택지 : 5,805.5 ㎡ (공동주택)
나) 정비기반시설 등
도로 : 326.2 ㎡
2) 건축 시설의 종류 및 규모별 내역
가) 주택(아파트) : 지하 1층, 지상 5 ~ 12층, 아파트 4개동 141 세대
연 면 적 : 17,656.57 ㎡
3) 대지 또는 건축시설별 분양대상 권리자수 : 141명
(조합원 30명, 일반분양 101명, 임대 10명)
4) 이전 설정되는 소유권이외의 종류 및 건수 : 근저당 30건
2009. 03. 26.
유한・한양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안동준, 송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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