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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폐지(취소)인가 고시
서울시 중랑구 고시• 2009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중랑구고시 제 2009 - 31호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폐지(취소)인가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폐지(취소)인가하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0 0 9. 7. 24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사업
나. 명칭 : 만선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서울시 중랑구 면목5동 171-8번지
나. 면적 : 1,145.6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만선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전문배
나. 주소 : 서울시 중랑구 면목5동 171-8번지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2006. 3. ~ 2007. 5.
5. 사업시행인가일 : 2006.03.31
6. 사업폐지(취소)인가
가. 사유 : 사업성결여로 재건축사업 포기(중단)
나. 내용 : 인가받은 재건축사업을 포기(중단)하고 당해부지와 인접하여 추진 중인 면목5구역에 편입하여 재건축사업 시행
다. 사업폐지인가일 : 2009.07.24
7. 설계도서 : 생략[중랑구청 주택과 ☏(02)490-3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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