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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중랑구 고시• 2010년 9월 1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최근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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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정역세권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