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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시 중랑구 고시2011년 4월 4일
서울특별시중랑구고시 제 2011 - 10 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04. 04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명 칭 : 한림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34-40번지 나. 면적 : 1,165.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림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성룡 나. 주 소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34-40번지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착공 후 18개월 5. 사업시행인가일 : 2011. 04. 04 6.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가. 대지면적 : 1,165.00㎡ 나. 건 폐 율 : 34.36% 다. 용 적 률 : 222.05% 라. 높 이 : 27.60M이하 마.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7.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지하1층/지상10층 아파트 1개동 32세대 8.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설계도서 : 생략 [중랑구청 주택과 ☏(02)2094-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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