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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중랑구 고시• 2012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2-73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08-62호(2008.12.19.)로 사업시행인가된 중화동 208-21번지 일대 대농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12.20.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사업
나. 명칭 : 대농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208-21외 1필지
나. 면적 : 3,674.30㎡[택지 3,375.50㎡ / 도로(기부채납) 298.8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대농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 박병종)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 5(중화동) 3층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48개월
5.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2012.12.13.
6.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가. 대지면적 : 3,375.50㎡
나. 건 폐 율 : 29.25%
다. 용 적 률 : 402.49%
라. 높 이 : 60m이하
마.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바. 주차대수 : 150대
7.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지하2층/지상20층 아파트 2개동 118세대
8.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도로
※상봉생활권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대지(중화동 208-42) 298.80㎡ 기부채납
9. 주요 변경내용
가.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건축개요 변경
나. 입주자 편의를 위한 주출입구 경계석 조정
10. 관련도서는 열람편의를 위하여 중랑구청 주택과 (☎2094-2136) 및 대농연립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무실(☎070-7432-2081) 에 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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