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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서울시 중랑구 고시• 2013년 4월 4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71호(2008.12.18.)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2009.07.29.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44호(2011.12.16.)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이후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3-8호(2013.01.31.)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된 중랑구 면목동 171-7번지 일대 면목5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인가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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