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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동 158-11번지 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서울시 중랑구 고시2013년 7월 25일
중랑구 중화동 158-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명 칭 : 중화동 158-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2. 구 역 : 중화동 158-11번지일원(1.5ha) 3. 추진위원회 승인일 : 2009. 09. 30. 4.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일 : 2013. 7. 25. 5. 취소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 6. 취소에 대한 불복 : 취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 소송법』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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