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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동 237-45번지일대 묵제4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서울시 중랑구 고시• 2014년 2월 13일
중랑구 묵동 237-45번지 일대 묵제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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