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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중랑구 고시• 2015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5-24호
면목2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63호(2007. 8. 2)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2-55호(2012.10. 4)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면목2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변경사항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 고시문 및 지형도면 원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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