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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높이계획” 변경 ]

서울시 중랑구 고시2016년 6월 30일
건축물높이계획변경 고시문.pdf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78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높이계획” 변경 ]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2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16년 제6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6.5.11)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6. 30.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 정 취 지 ○ 「건축법」상 도로사선 규정 폐지에 따라 이를 적용하고 있는 천호지구 외 32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 높이계획을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적용으로 변경함 - 이 하 생 략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고시문 참고) - * 중랑구는 '중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안새우개.새우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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