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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중랑구 고시• 2016년 5월 9일
고 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6-23호
#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5-69(2015.10.20)호로 사업시행인가된 중랑구 면목동 173-2번지 일대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9일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정비사업의 종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 나. 명칭 :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구역위치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73-2번지 일대
- 나. 구역면적 : 1,456.2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면목우성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명자, ㈜동구씨엠건설 대표 김탁용
- 나. 주 소 : 서울시 중랑구 겸재로10길 45,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81-12(동구빌딩 201호)
-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6년 5월 9일
-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 1) 대 지 면 적 : 1,415.67㎡
- 2) 건축 연면적 : 3,036.26㎡
- 3) 건축물 규모 : 지하1층/지상7층 아파트 1개동 4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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