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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중랑구 고시• 2016년 2월 5일
우리구 면목동 171-7번지 일대 면목5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에 등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붙임과 같이 고시(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6-7호 ; '16.02.04.)하였음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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