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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서울시 중랑구 고시• 2017년 8월 31일
공 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17-817호
#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에 의해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같은 고시 제2009-312호 및 제2015-298호, 제2017-174호로 변경 결정된 상봉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지구내 특별계획가능구역13 지정 폐지 등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2017. 8. 31.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 1. 공청회 개최 목적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의·결정하기 전에 입안된 내용을 일반인에게 설명 드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임
#### 2. 공청회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 가. 개최(예정)일시 : 2017년 9월 14일(목), 오후 3:00~4:00
- 나. 장소 : 중랑아트센터 회의실 (서울 중랑구 망우로 353, 상봉엠코 C동 지하2층)
#### 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의 개요
- 가. 계획의 범위
- ❍ 위치 : 중랑구 망우본동, 상봉 1·2동 일대 상봉재정비촉진지구
- ❍ 면적 : 505,597.9㎡
- 나. 계획 변경의 주요내용
- ❍ 특별계획가능구역13을 지정 폐지하고 일반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
- ❍ 기정 계획 운용 중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 요소 정비
- ❍ 존치지역 민간부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일부 개정
#### 4. 기타 안내사항 및 문의처
가.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하실 분께서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내실있는 답변 준비를 위해 행사시작 30분전까지 소정의“의견 발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신청서 서식은 아래의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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