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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 재공람 공고
서울시 중랑구 공고• 2017년 10월 26일
공 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17-998호
#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재공람 공고
-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23호(2009.6.4)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24호(2011.10.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40호 (2013.7.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79호(2013.9.5),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4-232호(2014.6.1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30호(2016. 4. 28)로 중화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되어
- 2.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16-1097호(2016.12.29),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17-585호(2017.6.15)로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변경 사항이 있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재공람 공고하오니, 본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아래 공람 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0월 26일
## 중 랑 구 청 장
- 가. 공람기간 : 2017. 10. 26. ~ 2017. 11. 9.
-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 중랑구청 도시개발과(☏02-2094-2183)
- 다. 공람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에 따른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 목적 (변경없음)
명 칭|유 형|위 치|면 적(㎡)|지정목적
중화재정비 촉진지구|주거지형|중랑구 중화동 일원|510,711.5|• 노후·불량 주택이 난립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중화동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됨
-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변경)
○ 기준년도 :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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