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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중랑구 고시• 2019년 2월 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9-10호
신내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단독주택지 15BL]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30호(2015.08.06.)로 변경결정된 신내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1일
중 랑 구 청 장
1. 결정(변경)취지 : 신내택지개발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단독주택지 15BL]에 따라 상봉동 486번지 대지분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경미한 변경)하는 사항임.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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