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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4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중랑구 고시• 2019년 12월 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9 - 119호
# 면목4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8-14(2018. 3.15)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중랑구 면목3‧8동 55-14번지 일대 면목4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05일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나. 명칭 : 면목4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구역위치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55-14번지 일대
- 나. 구역면적 : 14,918.9㎡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면목4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 남영호)
- 나.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357-1, C동 201호(면목동, 용마산홈타운)
-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19년 12월 02일
-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 1) 대 지 면 적 : 11,828.1㎡ (택지10,339.2㎡/ 공원448.8㎡/ 도로931.9㎡/ 사회복지시설 121㎡/ 자동차정류장(존치) 3,078㎡)
- 2) 건축물 규모 : 지하2층/지상15층 아파트 5개동 24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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