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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삼보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중랑구 고시2019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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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9-59호 대명·삼보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8-7(2018.02.14)호로 사업시행인가된 중랑구 중화동 1-1번지 일대 대명·삼보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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