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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 재정비촉진기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공람 공고
서울시 중랑구 공고• 2020년 5월 14일
# 2) 준주거지역
(신설)「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5조제22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 시 적용기준” ○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적용되는 용적률은 기 계획된 용적률계획과 별도로 100%이하의 범위
에서 추가하여 계획할 수 있다.
- -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지역에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종전 용도지역 의 용적률만큼 허용되는 “주거부분의 허용용적률”은 적용하지 않는다.
- - 건축물 비주거용도(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비율은 전체 용적률에서 임대주택 도입으로 완 화되는 용적률을 제외한 용적률의 10%이상으로 계획한다.(단, 비주거용도 비율에 대해 별도 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계획내용을 준수한다.)
- - 특별계획구역은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준주거지역내 공공임대주택 확보시 적용기준”을 적용하 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2019.3.12) 및 세부기준(2019.7.30)” 적용.
- - 건축물 용도 중 공동주택이 불허용도로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 -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10m이내의 범위에서 높이계획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해당 지구 단위계획의 취지, 인근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자문(심의)을 거쳐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높이완화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다.
- - 주변 교통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건축위원회 자문(심의)를 거쳐야 한다.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부칙(제7093호, 2019.3.28.)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나면 “준주거지역 내 공공임대 주택 확보시 적용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유효기간에 대하여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산정근거]
연번|용적률(기준/허용/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용적률)
7||용도지역|기준용적률|허용용적률|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허용용적률| |
| |합 계|주거용|비주거용
준주거지역|300%|360%|460%이하|424%이하|36%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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