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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중랑구 고시• 2020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제2013-23(2013.04.04)호로 사업시행인가된 중랑구 면목동 171-7번지 일대 면목5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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