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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중랑구 공고2020년 9월 10일
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df
공 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0 –977호 ## 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1. 우리 구 중화동 296-44번지 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세광 하니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 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 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중랑구청 도시계획과 또는 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 공람 의견서를 제출하시 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0일 # 중 랑 구 청 장 - 가. 공람기간 : 2020. 09. 10. ~ 2020. 09. 25. - 나.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 장소 - - 중랑구청 도시계획과(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 2층) - - 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 55, 3층) - 다.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관계 서류 - 라. 의견제출 : 공람 기간 이내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단, 공람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 마.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 - 1) 사업명칭 : 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296-44번지 - 3) 시행면적 : 5,546.7㎡ - 3) 사업시행자 : 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만규) - 4)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 5) 건축규모 : 지하1층~지상20층, 공동주택 2개동(22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6) 관계도서 : 중랑구청 도시계획과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 - 바. 본 사업시행계획 등은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 협의, 공람공고 의견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사. 본 공고 내용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할 계획이며,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 -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도시계획과(☎02-2094-2194) 및 조합사무실(☎ 010-2769-77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람의견서 서식 1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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