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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122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시 중랑구 공고2023년 3월 7일
중화122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공람공고.pdf
공 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3–391호 # 중화122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공람공고 중화12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하여 관련 주민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주민공람을 공고하 오니,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우리 구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7.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 가. 공람기간 : 2023.03.08 ~ 2023.04.07 - 나. 공람장소 - - 중랑구청 도시환경국 주택개발추진단(☎2094-6892), 중화1동 주민센터 - - 중화122구역 (가칭)준비위원회 사무실(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90-23호) -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중랑구청 주택개발추진단(2층), 중화1동 주민센터 - 라. 공람내용(별첨) - 마. 기타사항 - - 본 공람공고에서 면적,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기타 계획내용 등은 구역지정 절차이 행과정(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본 공람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본 공람으로 모 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이 고지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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